공인중개사가 땅을 사려는 사람에게
토지의 이용제한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땅을 산 사람이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1단독 이동원 판사는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33살 고 모 씨가
공인중개사 배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 씨는 고 씨에게
천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고 씨에게
원룸 건축용 땅을 중개하면서
그 땅에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도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계약금의 60%만
되돌려 주라고 책임범위를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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