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구미 코오롱공장에서 해고된 근로자 49명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해고는 정당한 절차에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자가 중심이 된
현 구미 코오롱공장 노동조합 집행부는
노동조합 활동까지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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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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