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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진 빚 못갚은 사업가 무죄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08 17:23:27 조회수 0

사업자금을 빌렸다가 영업부진으로
빚을 갚지 못한 사업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여행사를 개업한다며 아는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오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여행사 운영수익으로
빚을 갚겠다며 돈을 빌린 뒤
실제로 여행사를 개업했고
영업이 부진해 결과적으로 빚을 갚지 못했을 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무죄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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