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지나 신변 잡화를 산 고객들이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대구소비자연맹 등 대구의 3개 소비자 단체와 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에 접수된 2천 8백건의
신고 가운데 의류와 신변잡화의 교환이나
환불 거절 사례가 310건으로 전체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신고가
늘고 있어,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교환이나 환불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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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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