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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후 입국않으면 공소시효 정지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08 18:21:11 조회수 0

수시로 국내에 드나들던 국외거주자가
지명수배된 것을 안 이후 입국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목적인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형한 판사는
아이스크림 제작기계와 포장지를 공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1985년 이후
아프리카 가나에서 투자와 경영 목적으로
거주한 것은 인정되지만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된 것을 안 1998년 이후 입국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7년인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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