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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무담당 직원 부당노동행위로 구속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4-07 17:24:07 조회수 0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코오롱구미공장 인력지원팀장 47살 조모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 팀장은 지난 해 7월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회사측이 바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을 매수하고,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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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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