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난 때
공공시설이 아닌 사유재산 피해에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 피해지원은 자연재난 복구지원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른 것으로
태풍이나 호우,폭설 같은 자연재난 때
주택이나 비닐온실,축사,인삼,버섯재배사
파손 같은 피해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파 미만 주택이나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비닐온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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