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시 소방본부는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요인을 사전에 없애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안내기간을 거친뒤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과 휴대 여부,
허가가 나지 않은 위험물 적재 여부,
위험물 적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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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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