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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천 전의장 항소심 2년6월 구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06 15:14:53 조회수 0

대구 유니버시아드 광고물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면서
이와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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