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니버시아드 광고물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면서
이와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