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장기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4-04 17:33:27 조회수 1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택이 특별공급됩니다.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동구 신암동
청아람 아파트를 특별공급합니다.

분양을 원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관련 법규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는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