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혁신도시 지원법,공기관 이전 반석위에

입력 2006-04-03 11:00:07 조회수 1

◀ANC▶
'혁신도시 건설 지원특별법'이 입법 예고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연구소나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혁신도시에는
외국인 교원 임용과 자율적 학생 선발이 가능한
공영형 자율학교가 설립됩니다.

대구,경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직원들은
이전 비용과 주택 우선공급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일정도 6개월쯤 앞당겨집니다.

지구 지정 단계인 올 연말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이삼걸/경상북도 기획관리실장
"정부, 자치단체, 이전 기관의 권리, 의무를
담고 있어 앞으로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

감사원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전면감사를 벌여
공공기관 서울지사가 지방 본사보다 크거나
임원들이 서울에 남는 말뿐인 지방 이전을
막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하반기 전에 혁신도시의 기본구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연구소와
기업의 세부 목록을 작성하고
혁신도시 건설일정에 맞춘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S/U]
"이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지역 산업의 미래를 이끌
성장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도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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