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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시행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4-02 16:38:59 조회수 1

대구 노동청은 실업 급여를 허위로 타가는
가짜 실업자가 폭증함에 따라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노동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고 있는 가짜 실업자를
전화나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고할 경우
30일안에 현장조사를 벌이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허위로 받은 실업급여의 10%를 제보자에게 지급합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허위로
실업급여를 타간 사람은 2004년 보다
400명이 늘어난 천 200여명이고
부정수급자 비율도 전국 평균 1.4%의 두배인
2.4%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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