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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사범 징역 4년 중형 선고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3-31 17:09:48 조회수 0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해지자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20대 남자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지폐를 위조한 점,
위조지폐가 모두 압수된 점을 고려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29살 변 모 씨는
지난 해 11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대구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는데,
자기 집에서 복사기로 만 원 짜리 지폐
330여 장을 복사해서
합의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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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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