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내일부터
도내 상수원지역 저수지에 대한
조류 예보제를 시행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수원 저수지에 대해
'클로로필-a'와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주의보와 경보, 조류대 발생 등
단계별로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조류 제거 펜스를 설치하고
취수장, 정수장에 활성탄 처리를 해서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보가 발령될 때는 취수구를 이동하고
조류 독소를 분석하는 등
비상 급수 체제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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