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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경선과정서 금품 돌린 60대 구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3-30 19:07:48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한나라당 경북도의원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63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5일
경북도의원 영천2선거구
한나라당 후보경선에 나선
모 출마예정자를 돕기 위해
경선 투표권을 가진 한나라당 영천지역
대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0만원을 건넨 혐의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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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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