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지난 2004년 4월 쯤
조직책에게 1인당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76명을 모집한 뒤 이들을 내세워서 노동청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2억 2천 80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6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부정 수급자 가운데
300만 원 이상을 받은 10여명도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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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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