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경북도의원 영천 2선거구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돕기 위해 지난 달 말 경선 투표권을 가진
한나라당 영천지역 대의원 수십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30만원씩의 현금을 돌린 혐의로
영천에 사는 62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씨가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후보 경선과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구속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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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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