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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여론조사 빙자 불법 단속

이상원 기자 입력 2006-03-29 18:54:00 조회수 0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합니다.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선전하거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다음달 1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는 물론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의 여론조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론조사기관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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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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