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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선거 관련 금품 돌린 60대 긴급체포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3-28 11:00:31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돌린 혐의로 영천에 사는 62살
정모씨를 긴급체포해 돈의 출처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영천에서 도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모 정당 김모씨를 위해 정당 선거인단
열명에게 3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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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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