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불법 자동차 관리 사업 합동 단속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3-28 17:45:48 조회수 1

대구시는 불법 자동차 정비나 매매 행위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펼칩니다.

대구시는 내일부터(29일) 다음달 11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무등록 정비 행위와 무등록 폐차 사업,
불법 중고부품 유통 행위를 단속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무등록 정비업소를 이용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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