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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공소시효 만료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3-25 18:13:17 조회수 1

지난 91년에 발생한
성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망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로 만료됩니다.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정해진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91년 3월 26일에 발생한
성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오늘로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개구리 소년 사건은
내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망 시점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공소시효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찰청은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사건인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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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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