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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송이 위장판매 업자 실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3-25 17:27:09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부는 중국산 송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농산물 품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농산물 유통업자 3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산 송이를 국산으로 속여
소비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폭리를 취해왔고
단속 후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시도하는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말 1kg에 3만원 정도인 중국산
냉동송이를 국내산과 섞은 뒤 20-30만원의
고가로 대구시내 유명 백화점에 납품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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