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3-25 17:27:08 조회수 1

대구지방 검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의
재활치료를 돕고 재범방지를 위해
다음달 부터 석달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대마등
마약류 관리법에 규정된 마약류 투약자와
시너,본드,부탄가스등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람으로, 전국 검찰청과 경찰서에
출두하거나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불입건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국가 지정 의료기관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족이나 보호자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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