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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대구에는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이
200여채 있지만 90% 이상이 수성구에 몰려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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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열람중인 공시가격이 결정되면
대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224채가 됩니다.
이 가운데 수성구에만 213채가 몰려 있는데
개별 주택 11채, 아파트가 202채ㅂ니다.
S/U)"아파트 가운데에서는
수성구 황금동 태왕아너스 아파트 87평형이
8억 8천만 원으로 대구지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달서구에 5채, 남구에 6채가 있고
다른 구.군에는 한 채도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열람을 거쳐 다음달 28일
결정됩니다.
◀INT▶ 최종수 과표담당/수성구청 세무과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고
6월 30일 조정 공시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과세대상
가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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