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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지부장 항소 기각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3-23 10:51:49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004년 10월
근로자복지기금과 조합원 제복 리베이트 등
천 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택시노조 대구지부장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횡령금을 반환했지만
노조의 비위 행위를
주도적으로 일으킨 점 등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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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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