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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대폭 강화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3-23 17:16:02 조회수 0

찜질방이나 대형 복합상영관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피난 계단과 피난 통로 등이 표시돼 있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화재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화재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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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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