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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한 승려 살해한 여인에 징역 15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3-23 16:18:4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해 9월
동거중인 사찰 주지인 43살 노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38살 한모 여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하기 전 한씨가 노씨에게
미리 신경안정제를 먹이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고, 범행 수법이 잔인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동거중인 승려 노씨와
여자 문제를 두고 싸우다
모욕적인 말을 듣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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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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