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병원측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2단독은
46살 이모 씨가 대구시 동구의 한 개인병원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는 이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수면내시경을
한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과실의 80%를 인정했습니다.
이씨는 2천1년 12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마취가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이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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