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003년 12월 강모씨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490여만 원의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떼주는 등
천 500여 명으로부터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사례비를 받고
모두 50억 7천 800만 원 어치의
기부금 영수증을 떼준 혐의로 수성구 파동
모 사찰 주지 47살 권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국세청은 권 씨가 발급한 가짜 영수증으로
탈세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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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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