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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서 소나무 절도

권윤수 기자 입력 2006-03-22 08:37:39 조회수 0

안동경찰서는 조경업자에게 팔려고
야산에서 소나무를 무더기로 캔 혐의로
안동시 예안면 49살 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금 씨는 지난 18일 자기 동네 야산에서
5년에서 10년 된 소나무 150여 그루를 캐
집 근처에 숨겨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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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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