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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3-22 18:30:12 조회수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대구시의회에 상정됩니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김재우 위원장 등 시의원 15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늘 제 15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택지개발 계획 등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의무적으로 포함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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