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민사 14단독은 40살 김 모 씨가
어머니 이름으로 신협에 넣어뒀다가
신협이 파산하자 5천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김 씨가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2억 원을 일부러 가족명의로
분산예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 민사 22단독은
지난 해 11월 역시 김 씨가
부인 이름으로 넣어둔 5천만 원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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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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