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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층 아파트 일조권 분쟁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3-21 11:17:34 조회수 0

대구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로 건설중인
두산 '위브 더 제니스' 공사를 두고
인근 건물주들이 일조권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법원에 건축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남문 주변 건물주들은
"전문가로부터 감정을 받은 결과
높이가 178미터나 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동지를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2시간 45분에서
최저 9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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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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