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5억 원까지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3-20 11:19:00 조회수 0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고 5억 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급대상으로
공천헌금을 주고 받거나,
사조직과 공무원을 동원하는 행위,
각종 불법 기부행위와 흑색선전 행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꼽았습니다.

지급 금액은 공천헌금과 대규모 사조직,
공무원 조직 선거동원을 신고하면
최고 5억 원까지,
금품이나 향응 제공은 5천만 원,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은
천만 원까지 줍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