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건조한 날씨에다 황사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봄철에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를
먼지 줄이기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각종 건설.건축공사장에서
먼지 억제시설의 설치.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흙 운반 차량의 과적 과속 금지,
골재와 석탄 저장시설의 지붕, 덮개 설치를
중점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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