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에 준법수강명령을 받고도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45살 정모씨를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구인해
대구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정씨가 보호관찰기간에도
사업상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등 향후 재범의 우려가 높아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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