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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연말부터 보상 시작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3-17 10:39:26 조회수 1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는 현재 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보상을 6개월 앞당긴
지구지정 단계에서부터 가능하도록 해
올 연말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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