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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제 실시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3-17 16:44:34 조회수 0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공무원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민원처리 기간 마일리제'가 실시됩니다.

대구 서구청은
이틀 이상, 한달 이내의 민원 가운데
법정 처리기한 보다 단축해
민원을 처리하면 담당공무원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기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연말에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인 중심의
행정 처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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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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