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기자와 국정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천여만 원의 금품을 뜯은 혐의로
37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지난 해 11월
대구시 달서구 한 식당에서
50살 박 모 여인을 성폭행한 뒤
이를 미끼로 지금까지
천 2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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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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