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허가도 없이 지난 2004년 1월
자기 사무실에서 박 모 씨에게
280만 원에 문신기계를 판 뒤 중국으로 데려가 문신시술법을 가르친 것을 비롯해
모두 38명에게 1억여 원 어치의
문신기계를 판 혐의로 대구시 북구 산격동
44살 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남 씨로부터 사들인 기계로
20만 원 씩 받고 불법으로 문신을 해준 혐의로 수성구 수성 1가 김 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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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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