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무허가 문신기계를 판 혐의로
대구시 북구 산격동 44살 남 모 씨와
이 기계로 문신을 새겨준
대구시 수성구 수성 1가
4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4년 1월 자기 사무실에서
박 모 씨에게 280만 원에
문신기계를 판 뒤 중국으로 데려가
문신시술 방법을 가르친 것을 비롯해
모두 38명에게 1억여 원 어치의
문신기계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구시 북구 산격동 미용실에서
남 씨로부터 사들인 기계로 20만 원 씩 받고
문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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