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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 징역 1년6개월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3-15 17:13:22 조회수 0

50대 성폭행범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미성년자인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한
예천군에 사는 51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8월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 1급 장애인
17살 이모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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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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