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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구속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3-13 10:37:44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택시 운전사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45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해 4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붙잡혔는데,
택시운전사 허 모 씨에게
'음주와 뺑소니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해
지난 1월 허 씨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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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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