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이
운동부 학생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운동부 학생도 정상수업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기중 상시합숙을 금지시키는 한편
전국 대회 출전은 1년에 3차례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선수 폭력 근절과
엘리트 체육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선수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체육동아리 등을 활성화시켜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 중심으로
체육활동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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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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