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음식물 쓰레기사업장 일제 점검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3-07 18:43:58 조회수 1

대구시는 음식점과 급식소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된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지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농.축산농가나
민간처리시설 등에 위탁해 재활용하는 등
감량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