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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과수묘목 불법유통단속

입력 2006-03-07 18:26:45 조회수 1

경상북도가 과수묘목 불법유통을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과수묘목 식재 시기를 맞아
무등록 업자들의 묘목 불법유통으로 인한
과수재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4월말까지 시,군 교차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12개 시,군에서 영업중인
80여 개 등록업체에 대해
불량종자 생산 판매와 품질 미표시
사례를 확인하고
우량 묘목의 적정 가격 판매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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