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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위증사범 2명 구속

입력 2006-03-06 11:30:14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는
지난해 8월 장모 여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친구가 장씨를 성추행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법정에서 친구를 위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42살 윤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5부도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모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김씨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44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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