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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삼풍아파트 골칫거리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3-05 17:39:18 조회수 1

지난 1973년
주한미군용 임대아파트로 지어진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삼풍아파트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이면서
재건축이 어려워져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3년 건립당시 주택지구였던
삼풍아파트 터는 지난 82년 대구시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수성유원지 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72가구 주민들은
여러차례 대구시에 재건축 요청을 했지만,
현행법상 제한에 걸려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도시계획 변경이
행정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자연녹지 지역을 해제하거나
대구시가 아파트를 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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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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