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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위법행위 뿌리뽑는다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3-04 17:06:35 조회수 1

대구 수성구청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위법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수성구청은
당직사령을 위법행위 특별 단속반장으로 해서
주말과 휴일 하루 2번씩 관내 순찰을 합니다.

주로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부착 행위와
도로 굴착,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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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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