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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우수판매장 신청

이상원 기자 입력 2006-03-04 18:29:31 조회수 0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이달 한달 동안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지정을
원하는 농,축산물 판매장의 신청을 받습니다.

농산물 판매업을 2년 이상 한 업체 가운데
매장면적이 50평을 넘거나,
최근 2년 동안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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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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